"스팸 문자 왜 안 줄지?" 10월 1일부터 방치한 회사도 매출 6% 과징금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불법스팸을 직접 보낸 곳뿐 아니라 자기 서비스가 스팸 통로로 쓰이는데도 막지 않은 사업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2026년 9월 9일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확정한 내용인데요. 금액이 관련 매출액의 1~6%, 산정이 어려우면 1억~20억원이라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낸 사람'에서 '통로를 열어준 회사'로

그동안 규제의 초점은 문자를 실제로 발송한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팸은 줄지 않았지요. 대량 발송 계정이 털려도 그 통로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직접 물릴 제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빈칸을 메웁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두 갈래예요. 불법스팸을 직접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그리고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데도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고객사가 보낸 것"이라는 해명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과징금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2026년 10월 1일 시행 내용
제재 대상 불법스팸을 직접 전송했거나, 자기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는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과징금 규모 관련 매출액의 1~6%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1억원~20억원
중대성 판단 고의·과실 여부, 위반 방법과 수단, 피해 규모와 영향을 종합해 상·중·하로 구분
산정 절차 기본금액을 정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순차 적용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2026년 9월 9일)

매출액의 1%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문자 중계·메시징 사업은 거래액 규모가 큽니다. 상한인 6%라면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액수예요.

사업자가 해야 하는 '방지 조치'는 무엇인가요?

의결된 방지 조치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개선, 재발방지계획 수립·이행, 서비스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가 포함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보안체계 점검'이에요. 스팸 경로 상당수가 정상 사업자의 계정이 탈취된 사례라, 이제는 해킹을 당한 쪽도 "우리도 피해자"라고만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바뀐 제도, 한 줄로 비교하면

제도 시행일 핵심
개정 정보통신망법·시행령 2026년 10월 1일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에 매출액 1~6%(또는 1억~20억원) 과징금 신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2026년 9월 11일 과징금 상한 조정, 유출 가능성 인지 시 72시간 내 통지 등

그래서 저는 뭘 하면 되나요? 지금 할 수 있는 4가지

제도는 사업자를 겨냥하지만, 신고가 쌓여야 제재도 작동합니다. 한 번 설정해두면 효과가 계속 남는 것들이에요.

  1. 불법스팸은 118로 신고합니다.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되고,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통신사 스팸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KT의 '(안심) 스팸차단'은 무료이면서 스팸으로 판단된 문자를 자동 차단하고 특정 번호·문구도 추가로 막아줍니다. 다른 통신사에도 같은 성격의 무료 서비스가 있으니 고객센터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3. 수신동의는 언제든 무료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에 드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눌렀는데 요금이 붙는다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4. 2년마다 오는 '수신동의 확인' 안내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은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날짜, 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광고 문자가 어디서 오는지 추적할 단서라 지우기 전에 열어볼 값어치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 문자를 받은 제가 직접 과징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징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 제재로, 개인에게 돌아오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118 신고로 조사 단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Q. 모든 광고 문자가 불법스팸인가요?

A. 아닙니다.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 표시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밝힌 문자는 합법입니다. 동의한 적이 없거나 수신거부를 눌렀는데도 계속 온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광고 문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Q. 2026년 10월 1일 전에 받은 스팸도 과징금 대상이 되나요?

A. 새 과징금 기준은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용 범위는 규제기관 판단에 달려 있으니, 과거 스팸이라도 신고 기록은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Q. 해킹으로 계정이 털려 스팸이 나간 회사도 과징금을 내나요?

A.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 피해 규모를 종합해 중대성을 상·중·하로 나누고 기본금액에 가중·감경을 적용합니다. 해킹 사실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며, 보안체계 점검 같은 방지 의무를 다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마무리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앱에서 무료 스팸차단 부가서비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한 기억이 없는 광고 문자는 118이나 spam.kisa.or.kr에 신고해두세요. 제재의 근거가 되는 건 결국 쌓인 신고 데이터입니다.

시점 고지: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라 시행 전후로 세부 고시와 산정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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